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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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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가 세입자들의 밀린 렌트비 대납과 함께 9월까지 퇴거 금지를 하는 법안을 연장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주 정부의 52억 달러 렌트 구호 프로그램에 따라 저소득층 세입자들과 소규모 건물주들의 현금 지원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9월 30일까지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게 되어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 데 이어곧바로 뉴섬 주지사는 저소득 주민들이 그동안 밀린 렌트비를 대신 납부하는 내용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9월 30일까지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밀린 렌즈비를 100% 대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중간 소득의 80%까지의 세입자는 물론 그동안 렌트비를 지급받지 못한 건물주인 임대인도 연장된 렌트 구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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