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1979년 입양된 한인 신송혁 씨 소송 승소 판결
신 씨, 2차례 파양 후 시민권 없이 추방
입양기관 홀트, 친부모 존재 알고도 허위 호적 파 입양 보내
재판부, 피고측에 원고에게 1억원 배상 판결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추방된 40대 한인이 국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한국시간으로 16일, 3살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되었다가 2차례 파양되었던 46세의 한인 신송혁 씨가 홀트 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상 소송에서 국가를 제외한 피고측에 1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 씨는 앞서 2019년 정부와 홀트 재단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는 생모가 있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낸 책임이 피고 측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홀트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고, 신 씨 측 변호인은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해 관리하고 계획 용인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