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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안 할 시 벌금 부과

- www.calsavers.com    문의전화 855-650-6916

 

캘세이버스.jpg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한 은퇴연금 캘세이버스가 영역을 좀 더 확대이달 말까지 50인 이상 업체는 모두 캘세이버스에 의무 가입해야만 합니다.

 

 캘 세이버스란 주 정부가 운영하는 개인 퇴직금 적립 프로그램으로 401k 를 포함한 은퇴 연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고용주는 상기 웹사이트를 통해 캘세이버스에 등록할 수 있는데 401K와 달리 고용주의 매칭 펀드 의무가 없는 대신 직원들의 연금 납부금을 매달 원천 징수해 납부하면 되므로고용주에게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90일 이내에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 180일 이내에도 미등록이라면 1인당 500달러로 벌금이 늘어납니다.

 

 이달 말까지는 50인 이상 업체내년 6월말까지는 5인 이상의 모든 주 내 사업체가 가입해야만 하는 캘세이버스는 상기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히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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