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서류미비자 의료 혜택 제한 현재 LA 카운티 인구 약 1천만 명 가운데 메디칼과 메디케어 등 공공의료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약 33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3명 중 1명꼴로 정부의 의료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 1일 부터는 서류미비자를 비롯해 영주권 취득 5년 이하의 경우 치과 혜택이 전면 중단 됩니다. 하지만 생명 또는 안전과 직결된 응급 상황은 제외 됩니다. 이처럼 정부지원의 문턱이 높아졌지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들을 위한 구제책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제임스 안 디렉터 환자지원부서
지난 6월1일 부터는 식료품 지원금인 칼 프레쉬를 받느 수혜자의 경우 일주일에 최소 20시간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제임스 안 디렉터 환자지원부서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는 남가주 주요도시의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LA 카운티와 산타모니카는 18.47달러, 패서디나 시는 18.57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은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식당 체인점은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하며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날짜 표기 방식도 새 기준에 맞춰 변경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법안들로 인해 근로환경과 학교 규정 등 생활전반에 거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N6R5g0w_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