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앞으로는 본국에서 받아야 앞으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모든 심사를 본국에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비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미 대사관을 통한 일반 절차에 따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승우 이민법 변호사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은 원래 비자 목적대로 체류를 마친 뒤 출국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지만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승우 이민법 변호사 영주권 신청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영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범죄 기록 입니다. 미국내에서 심사를 할 경우 본국에서의 범죄 기록은 확인하지 않지만 본국에서 심사를 할때는 모든 범죄 기록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터뷰
한편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방법원에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I9cpwIKPXJ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