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폭우와 폭풍으로 연장됐던 세금보고 기한이 10월 16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월 개빈 뉴섬 주지사는 폭우와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으로 신고에 차질을 빚은 주민들을 위해 세금보고 시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5월 15일로 세금 보고 마감일을 늘렸는데, 이어서 한 차례 더 추가 연장한 것입니다.
세금 보고 연장 조치는 LA와 벤투라, 샌디에고 등을 포함한 44개 카운티 지역이며, 개인과 사업자 모두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 겨울 폭풍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주민은 세금 보고를 할때 자연 재해로 인한 감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재난 관련 손실을 입은 경우 세금 신고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역시 지난 겨울 폭풍으로 1만달러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봤을 경우 세금을 낮추는 재평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