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전기자전거 연령 제한 추진, 13세 이상 이용 법안 발의

by JohnKim posted Jul 19,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자전거 이용나이를 13세 이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8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하원에서 전기자전거 이용 규정을 강화하고, 연령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전기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전거를 13세부터 허용하자는 것이며, 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없는 전기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 캘리포니아 차량국과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 및 교통 관련 단체가 전기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Articles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