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19법안 통과, 서미 미비 대학생 인턴십 확대

by JohnKim posted Jul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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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기관의 사건 보고 의무화 등

 

앞으로 서류미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도 자유롭게 인턴십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법안 19개에 지난 14일 서명했습니다.   

 

버뱅크의 앤서니 포르탄티노 상원의원이 발의한 커뮤니티 칼리지 인턴십 조건 완화를 담은 법안은

커뮤니티칼리지가 인턴십 또는 인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심사할 때 기존 소셜번호 외에도 개인 택스ID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서류미비 학생들도 제한 없이 인턴십에 참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집니다. 

 

이외에도 사법 기관의 사건 보고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장애인 접근 허용법, 가정법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료 규정 강화, 청소년 데이트 폭력 방지 교육 강화 등이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법제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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