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만달러 ➝ 10만 달러로 상향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환전절차도 간소화
한국 정부가 외환거래 편의 증진을 위해 오래된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고 해외송금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한국시간으로 8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즉 무증빙으로 해외 송금 및 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 부담을 줄이고자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끌어올리고 해외 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도 추진합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한국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전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한국 정부는 내달초부터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