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합의

by JohnKim posted Apr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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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처럼 사용불가능 경우, 유예기간 12개월 이상 연장

본너스 좌석 증편·현금과 마일리지 복합결제 비중 늘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특수한 상황시 불가피하게 마일리지 사용을 못하게 될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심사해 8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수 상황 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연장토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중에 보너스 좌석을 증편하고, 현금과 마일리지 복합결제 사용 비중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토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항공사의와 회원 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항공사 회원인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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