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뒷마당 별채 ADU 규정 완화 만장일치 승인

by JohnKim posted Apr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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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별채, 저소득층용 사용시 복구 유예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시간·비용 절약

다만, 재정적 분석 아직 없어 실제 시행 늦을 듯

 

 

LA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마련된 주택 뒷마당 별채 ADU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LA시의회는 최근, 불법적으로 개조된 ADU를 복구 없이 운용하더라도 합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불법 개조 또는 무허가 별채에 대해 시 정부가 원상태 복구를 지시하고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만 합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는 복구 없이 저소득층으로 사용한다면 점유확인서를 발급토록 합니다.

 

이로써, 해당이 되는 주택 소유주들은 복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 개정안에 대한 재정 분석이 설정되지 않아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시의회 측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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