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금보고 마감기한일… CA 51개 카운티는 10월 16일까지

by JohnKim posted Apr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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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운티 납세자, 연장 신청 불필요

IRS로부터 신고지연 통지서 받았다면 연락 취해야

 

 

2022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18일로 마감되지만, 겨울폭풍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대다수의 카운티 납세자들은 6개월가량 후까지 보고를 늦춰도 됩니다.

 

18일 마감일의 영향을 받는 카운티는 임페리얼과 컨 카운티, 라센, 머독, 플러머스, 샤스타 및 시에라 카운티 등 7곳으로 이곳을 제외한 LAOC, 샌디에고 카운티 등 51개 카운티 납세자들은 1016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기한 연장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연장 대상지에 거주중인 납세자들은 따로 연장 신청할 필요없습니다.

 

IRS는 다만, 1016일 이전에 신고 지연 또는 납부 지연 통지를 받은 납세자들이 있다면 통지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고지된 벌금을 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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