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EA, 영주증에 고객 카드번호 노출… 2,425만 달러 배상 합의

by JohnKim posted Mar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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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201912월말 구매 해당

1인당 30~60달러 합의금 수령 예상

 

글로벌 가구 가정 용품 제조업체 아이케아가 미국에서 고객의 데빗, 신용카드 번호 다섯자리 이상을 영수증에 노출하면서 집단소송을 당해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합니다.

 

아이케아 측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상 영수증에 고객 금융계좌 정보를 5자리 이상 노출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겨 2019년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은 당초 LA카운티 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집단소송으로 불거지면서 아이케아 측은 이번에 2425만 달러의 합의금을 배상하겠다며 원만한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1018일부터 2019년 말까지 전국 아이케아 매장에서 신용과 데빗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고객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영수증이 없어도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물건을 산 고객들이 1인당 30~60달러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중입니다.

 

합의는 728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법원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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