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WP, 관할 지역 내 야외 급수 주 2회로 제한

by EH posted May 10,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6월부터 시행… 상습 위반시 벌금 증가

 

 

Picture1.png

 

 

LA지역이 물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LADWP는 10에릭 가세티 LA시장과 함께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오는 6월부터 관할 구역 내 잔디 물 주기 등 야외 급수를 한 주 2회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달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이 물 절약을 위해 각 지역 수도국에 제안한 물 절약 명령에 따른 것으로가세티 시장은 LADWP의 제한은 다른 지역보다 덜 엄격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6월 1일부터 LA지역 내 LADWP 고객들은 야외 물 주기 등 급수 행위를 현행 주 3회에서 2회로 줄여야만 합니다

 

또한물 주는 시간 역시 기존 10분에서 8분으로 단축합니다

 

LADWP는 이번 조치 시행과 함께 위반하는 고객은 처음에는 경고 조치한 후 2회차부터는 벌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