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 상업용 렌트 세입자 퇴거 연장

by JohnKim posted Feb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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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아파트 또는 상업용 건물 렌트비 코로나 비상사태 끝날때 까지 연장가능하며 이후 1년까지도 해당

 

LA카운티: 세입자 2022년 12월까지 퇴거유예...당초 2022년1월31일 까지였으나 연장됨

 

캘리포니아주 : 2021년 9월30일 세입자 퇴거유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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