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재 “선천적 복수국적자 3년 이상 한국 체류시 병역 이행의무”

by kykim posted Jun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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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남성 한국 체류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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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도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인 2세 남성들이 18세 이후 한국에 기간에 상관없이 총 체류기간이 3년을 넘기게 되면 한국 군대를 가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2세인 A씨 등이 재외 국민 2세의 병역 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앞서 재외국민 2세인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개정된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시작한 3년 이상 한국 체류시 병역 연기 대상 제외 조항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특례는 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며 한국에 3년을 초과해 머물면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특례를 배제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한 이번 건이  재외국민 2세 제도와 관련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 확보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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